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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적격심사 전자입찰 의무적용 및 K-apt 신규서비스 제공 관련 안내1(K-apt 적격심사 전자입찰 시스템 매뉴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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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21.12.30.) 개정을 통해 전자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제의 확대적용을 규정하였으며,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22.3월부터 시범적용을 하였고, '23. 1. 1.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은 '23 .1. 1.부터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 2.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용자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