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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11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 공동주택과-15404(2022.12.9.)호와 관련입니다.
2. '22.6.10.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제7조 제1항제1호의2 신설)이
'22.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설된 절차를 포함한 주택관리업
자 선정절차 및 시행시기 등 주요 Q&A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음을 안내하오니,
3.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관할 공동주택단지에 안내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제
1항제2호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22.12.9 ~ '23.1.19)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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