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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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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법」('20.4.18. 시행)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원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시행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주체께서는 내실있는 성능점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hwpx파일, pdf파일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