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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 김연정 작성일 : 조회 : 599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파일
「지능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능정보화계획 및 자체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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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도 및 가이드 소개 영상 URL주소 : https://youtu.be/iuCx3zOqU-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