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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 안내
작성자 : 박원경 작성일 : 조회 : 1,90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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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 안내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어 신분상․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법 제12조 관련)

   - 무허가 건축행위(신∙증축, 내부 층수 무단설치)

   -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동식물관련시설 ➡ 창고, 작업장, 사무실 등)

   -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행위(야적장, 성토, 절토, 묘지 조성 등)

   - 무허가 물건적치 행위(고물, 건설자재 등)

   - 죽목의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기한 시정명령 및 계고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집행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집행비용이 불법행위자에게 부과됩니다.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이 압류․공매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시행령 제41조의2 관련)
위반행위 허가사항 위반시 부과액 신고사항 위반시 부과액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td>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과 녹지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550-2785(단속), 2385(건축허가), 2786(건축외 행위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