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매뉴얼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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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은「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매뉴얼」을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건축과 주택팀[☏ (031) 550 - 240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은「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매뉴얼」을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건축과 주택팀[☏ (031) 550 - 240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