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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안내 및 관련 법정 서식 첨부
작성자 : 손아름 작성일 : 조회 : 1,487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간이 2015. 01. 26.로 3년 연장됨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 01. 27.부터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안전점검 : 월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 보험가입 : 2012.02.27.까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 안전교육 : 2012.07.26.까지 안전교육 이수

  - 중대사 보고, 놀이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보고 및 답변 등



※ 2008. 01. 27. 이후 설치 시설은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정서식 1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