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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협조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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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도 및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우리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오니, 관내 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 안내 및 홍보, 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홍보물(리플렛) 개별 우편발송 완료 (8월) ** 홍보물(PDF) 파일은 교육 홈페이지(eduapt.lh.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 임 : 공동주택 입대의 구성원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