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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관련 조치 등 요청사항 안내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267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국토교통부 등 주관) 관련 조치 등 요청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서는 최근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는 등 해킹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20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6.7.~6.21.)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위반* 및 보안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 위반 사례 등>
가. 기술기준 준수 여부
○ 설비 설치 공간 잠금장치 미흡, 주요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 단지네트워크 장비 설치장소 위반**
*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설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
**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해야 하나 방재실에 설치
※ 단, 기술기준에 따라 홈케이트웨이 등 필수 설비 설비(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 등) 및 과기정통부·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KC인증 획득 등 기술기준은 준수한 것으로 확인

나. 보안관리 실태
○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11`등) 설정,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 체제(원도우 7) 사용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 미적용

2. 공동주택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기술기준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 입주민 등이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보호나라&KrCERT(www.boho.or.kr) 사이트(자료실)에서 홈네트워크설비 보안 가이드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자료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