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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 등 근로실태 지도단속 안내
작성자 : 이경선 작성일 : 조회 : 425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1.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066(2022.7.2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들어, 유료직업소개소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업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제 종사하는 소개소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등 종사자에 대한 관리실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보고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전체)의 종사자에 대해 현행화를 통해 무분별한 직업소개소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방법: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8.26. 금요일 限)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사업장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목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www.4insure.or.kr 에서 출력) 등

4. 아울러, 금번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기간 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소개소에 대해「직업안정법」제45조에 의거하여 `22.9 월부터 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연계하여 합동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태조사 결과보고 1부. 끝.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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