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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계획 안내 및 참여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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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에서는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자치관리 기능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습니다. ※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상위 3개 단지는 (국토부)우수관리단지 선정 추천 3. 이와 관련, ’22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계획 및 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22.7.29.(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신청)하여 모범적인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계획 1부. 2.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절차 및 일정 1부. 3.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신청서(양식) 1부. 4.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5.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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