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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작성자 : 성시은 작성일 : 조회 : 36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 환경 개선, 고용불안 해소 및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상생 등을 위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1.10.21.)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일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선거관리 운영보조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경비업법 제7조제5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3항에 위반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열린행정>부서자료실(건축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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