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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1차) 운영 관련 홍보 협조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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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리경찰서에서 2024.4.1. ∼ 4.30.까지 ’24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1차) 운영과 관련하여 귀 단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붙임과 같은 홍보문구 및 포스터를 삽입(게시)하여 적극적인 입주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광판 홍보문안 1부. 2. 홈페이지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