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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0차)」개정 알림
작성자 : 성시은 작성일 : 조회 : 80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 공동주택과-4353(2024. 4. 3.)호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개정(공포 '23.10.24., 시행 '24.4.25., '24.10.25.),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국민제안, 시군 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반영하고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내용 게시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 구리시청 홈페이지>열린행정>부서자료실(건축과)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 내용.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전문) 1부.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