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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아파트 선정 참가신청서 및 평가기준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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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17740(2023.12.29.)호 및 -1603 (2024.1.30.)호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및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아파트'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착한아파트 선정계획' 및 참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착한아파트 선정 추진계획 1부. 2. 참여 신청서 및 평가표(ZIP) 1부. 3. 착한아파트 세부평가기준 1부.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힙 행위 금지 선언문(예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