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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임대차계약 신고 시 별도 제출 서류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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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한 법정 서류(렌트홈 게시) 외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각 해당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 구리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신청인 2.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서 : 구리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신청인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전달 확인서 :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 계약에 대해 구리시에 최초 임대차계약 신고 시 (혹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 4. 위임장 : 대리인 방문시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차계약 신고 등 모든 민원) ※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는 031-550-8821 / 239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