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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등 협조 요청
작성자 : 신미영 작성일 : 조회 : 362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7601('23.11.14.)호
나.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1101(2023.12.29.)호
다. 경기도 사회재난과-15688(2023.12.29.)호
라. 경기도 공동주택과-27(2024.01.02)호

2. 소방청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계획」을 개선·마련하였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피난안전대책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도봉구 아파트 화재(12.25.) 인명피해 현황: 32명(사망2, 중상3, 경상27)

4.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의 다양한 콘텐츠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입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안내 요령 (~ '24년 2월말까지 지속 실시)
- (인포그래픽 출력물) 엘리베이터, 게시판,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착
- (동영상) 아파트별 영상매체(승강기 내 모니터 등)를 통해 수시 송출
- (방송 안내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안내 방송 실시


붙임 1.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계획1부.
2. 화재 피난 행동요령 인포그래픽(부착물) 1부.
3.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매뉴얼(관리자용, 입주자용) 1부.
4. 화재 피난 동영상1부.
5. 방송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