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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관련)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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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746(2023.11.10)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15238 (2023.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정비사업조합 대의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의 동별대표자 제한 관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