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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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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7037(2022.6.15)호 및 구리시 건축과-29325(2022.06.16.)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이 2022. 6. 10. 개정되어 2024. 1. 1.부터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실시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2023년 결산업무와 2024년 예산편성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가. 2023. 12. 31.까지 :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만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했음. 나. 2014. 1. 1. 부터 :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외에는 반드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