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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764호) 공포알림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135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252(2023.10.26.)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14504(2023.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법률 제19764호)되어 2023.10.24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공개방법 확대 (제14조제8항 개정)
나.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제17조제2항제5호, 제3항 개정)
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제20조제1항·제4항·제7항 개정, 제8항 신설)
라. 층간소음 지원기관 지정 등 (제20조제9항·제10항·제11항 신설)
마. 관리비등의 공개대상 확대 (제23조제5항 개정)
바.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 내역 점검(제23조제6항·제7항·제8항 신설)
사.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지원(제34조의2 신설)
아. 층간소음 개선비용 지원·융자(제85조 개정)
자. 층간소음 실태조사(제85조의2 신설)
차.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제86조의2 신설)
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제87조제2항 신설)
타. 지자체 감사 요청 주민동의 비율 완화 (제93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