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자료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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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23.5.19.)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공모주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3. 4. 4.(화) ∼ 4. 24.(월) ○ 접수방법 : 네이버폼 http://naver.me/xi5f1CJI ○ 결과발표 : 2023. 5. 19. (수상자에게 사전 별도 통보) ○ 시상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부상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79, 768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포스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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