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2022~2026년 구리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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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개년 단위의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주민들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구리시의 2022-2026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과 통합부채 현황을 공시하오니, 해당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예산팀(031-550-2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