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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작성자 : 김성원 작성일 : 조회 : 202
분류 평생학습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반기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는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알리미 시설관리자(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또는
자체안전점검 결과 간편등록 페이지(https://www.spoinfo.or.kr/self.jsp)에서
모바일을 통한 결과 입력이 불가한 경우 아래에 첨부한 체육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1. 이메일(helloimswk@korea.kr)
2. 팩스(031-550-2125)
3. 우편(구리시 아차산로 439, 5층 평생학습과)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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