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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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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제도 신청서(시민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자 : 조옥현 작성일 : 조회 : 2,459
분류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도시개발·재건축·복지 분야의 고충민원, 다수인(5인이상) 민원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제도를 활용한 법률 지원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지원분야

- 환경·도시개발·재건축·복지 분야

2. 지원대상

- 고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3. 처리절차

- 5인이상의 시민 대표자가 환경·도시개발·재건축·복지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민원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시민 고충민원 신청서(홈페이지 전자민원 서식, 민원실, 각 해당 부서 비치)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 소관 부서가 법률자문제도 활용 여부를 결정하여 기획홍보담당관(의회법무팀)으로 법률지원 신청 후,

- 시 고문변호사 자문 실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민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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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