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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수 속이는 사례
작성자 : 이상민 작성일 :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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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수 속이는 사례

*사례1) 우리세입자와 관리소에서 우리집에서 누수된다고 전화가 와서 가보았더니, 이상한 말로 속였습니다.

즉 공용 또는 아랫집 수도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벽 안쪽 하수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전용 이음관이라 하고 우리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우기고 정확한 것은 깨어 보아야 안다고 해서 저희쪽 관리 부동산 소장님이 참관한 가운데 5일 후 누수 부분을 깨어보라고 하였더니, 관리소측 협력 누수업자가 저희쪽 관리 부동산 소장님이 오기 전에 이미 위쪽 하수관과 벽을 이미 깨고 하수관 이음관이 샌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수관 이음관 과 벽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으므로 당연히 약간의 누수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황당! 그 사진을 보고 왜 누수가 된 아래 부분의 벽을 깨지 않고, 위의 하수관 벽을 깨었고 저희쪽 관리 부동산 소장님이 참관 전에 깨었냐고 항의하고 믿을 수 없으니 스톱하라고 했더니, 누수업자쪽에서 전화가 와 원래 총비용은 100만인데, 망치질 5번에 30만을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깨었고 세밀하게 조사 후 지불하겠다고 하니, 누수업체가 저희쪽 관리 부동산 소장님에게 고함치고 왜 협조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후 관리소에서 저희 세입자를 괴롭혀서 저희가 배관 도면을 요구하고, 벽 안쪽의 이음관은 T자 배관이고 공용 배관이라고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고, 당시 T자 배관과 보이는 전용이음 부분에는 물이 새지 않았고 벽을 깨면서 하수관을 고의로 훼손한 것 같으므로 사기로 고소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니, 며칠 후 관리소에서 인정했습니다.
관리소와 결탁한 누수업자를 둘 다 조심하세요.100만원 내외로 사기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누수로 장난치는 부분 : 베란다, 화장실, 씽크대, 보일러실, 아랫집 결로를 우리집 누수로 우겨 가짜 공사한 경우, 외벽-옥상 누수를 거주민집의 결로라고 우기는 관리소.

사례2) 세면대밑 배수가 안돼 샤워시 물이 넘침니다. 관리소에 알렸더니 배수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집 주인과 협의하랍니다. “조치 부탁합니다” 라고 세입자분이 저희 주인측에 문자왔습니다.

1. 관리소는 전세 산다면 무조건 주인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모르는 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 유도, 잘 모르는 주인에게 배관 공사 유도(주인 헛돈 지불과 세입자 배관 교체로 불편성 초래) 등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만약 배관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은 머리카락 기타 미세 쓰레기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관리소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2. 주인 거주하는 집이면, 상세히 얘기해줄 뿐만 아니라, 말만 잘하면 관리소 직원이 뚫어도 줍니다. (보통은 배관-변기 뚫는 기구로 뚫습니다. 기구는 보통 관리소에도 있음.)
3. 세입자님도 현재 집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 당연히 관리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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