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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및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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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절차 1. 심의∙자문∙협의 대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 참조 2. 이행시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조례 제14조) 3. 제출기한 : 매월 10일 까지(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접수) 4. 제출서류 가. 심의∙자문∙협의 신청서 나. 심의∙자문∙협의 도서(예시) - A4 size 30페이지 이내 - 집합심의 : 구성위원 인원 A4제본 제출, PPT/PDF파일 제출 - 서면심의 : PDF 파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