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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및 절차 안내
작성자 : 이숙진 작성일 : 조회 : 21
파일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절차

1. 심의∙자문∙협의 대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 참조
2. 이행시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조례 제14조)
3. 제출기한 : 매월 10일 까지(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접수)
4. 제출서류
가. 심의∙자문∙협의 신청서
나. 심의∙자문∙협의 도서(예시)
- A4 size 30페이지 이내
- 집합심의 : 구성위원 인원 A4제본 제출, PPT/PDF파일 제출
- 서면심의 : PDF 파일 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31-550-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