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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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2-639호 |
제목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공시송달공고고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1(2009.12.03)호로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된 구리갈매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2011. 09. 23일부터 개인별로 보상 안내하여 협의보상 하였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게시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으로 신고하시어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2. 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 업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4. 공 고 내 역 : 별도붙임 5. 공 고 기 간 : 2012. 6. 25 ~ 2012. 7 . 9 6. 보 상 방 법 : 3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 7. 문 의 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5층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031-590-6614) 2012. 6 . 25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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