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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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2-913호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30조와 관련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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