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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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810호 |
제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2024. 5. 9. ~ 2024. 5. 24. (15일간) □ 공고 사항 가.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대상: 통신판매업체 87개소(붙임 참조) 다. 처분사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국세청 사업자등록폐업 등) 라. 처분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불복절차 가. 이의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 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에 청구 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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