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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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847호 |
제목 | 구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추가)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6 규정에 따라 구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여성 전문가 우대)
1. 모집분야 : 교통?도로 분야 2. 모집인원 : ○○명 3. 임 기 : 2년(2024. 6. ~ 2026. 5.) 4. 지원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모집분야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근무 중인 자 나. 모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책임자급) 이상인 자 마. 6급(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인 재직한 자 5.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붙임서식 참조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 해당 자격에 대한 증명서 1부(전자파일 제출) 6.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05. 16. ~ 2024. 05. 24. 18:00까지 (7일간) 나. 접 수 처 : 구리시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 ☏ 031-550-2299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mafcom@korea.kr) 또는 방문 접수 7. 선정기준 가. 선정 기준 - 교통영향평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중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 전문가 우대 나.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은 자 - 사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 6개 이상의 타 지자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중인 자(여성 전문가는 인력부족으로 예외) 8. 기타 유의사항 가. 적격자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리시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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