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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847호
제목 구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추가)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6 규정에 따라 구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여성 전문가 우대)
  1. 모집분야 : 교통?도로 분야
  2. 모집인원 : ○○명
  3. 임    기 : 2년(2024. 6. ~ 2026. 5.)
  4. 지원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모집분야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근무 중인 자
    나. 모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책임자급) 이상인 자
    마. 6급(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인 재직한 자
  5.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붙임서식 참조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 해당 자격에 대한 증명서 1부(전자파일 제출)
  6.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05. 16. ~ 2024. 05. 24. 18:00까지 (7일간)
   나. 접 수 처 : 구리시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  ☏ 031-550-2299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mafcom@korea.kr) 또는 방문 접수
  7. 선정기준
    가. 선정 기준
     - 교통영향평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중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 전문가 우대
    나.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은 자
     - 사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 6개 이상의 타 지자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중인 자(여성 전문가는 인력부족으로 예외)
 8. 기타 유의사항
    가. 적격자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리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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