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알림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안전신문고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적 : 겨울철 기간에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사고를 테마로 선정, 선제적 집중신고 및 적시 안전조치로 인명·재산피해 감축 기여 ○ 운영기간 : ‘23. 12. 8. ~ 24. 2. 29. / 국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 집중신고 대상 : 대설, 한파, 화재·산불 관련 위험요인 - (대설) 시설물 붕괴우려, 제설물품 부족 등 - (한파)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및 방한 조치미흡 등 - (화재) 비상구 물건적치·폐쇄, 인화성 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등 - (산불)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불법 취사, 산불장비 관리 미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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