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알림
구리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공개 | |
구리시청의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1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에 의거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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