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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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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전통시장 화재잔재물 처리 재난관리기금 사용 적법
작성일 : 조회 : 1,492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파일
     공공분야 재난예방 및 시민안전 최우선 적극적 행정시 가능



 구리시는 지난 2일자 유권자시민행동(집행위원장 문해정)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상 사후 매수 및 기부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전날 유권자시민행동은 작년 8월말 화재 발생으로 전소된 구리전통시장 내 일부 지역에 적치된 화재잔재물을 처리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변칙적으로 집행하여 96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폈다.



 시는 이에 대해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공간으로서 문제의 지역은 노후화된 시설과 소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평소 시민과 상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2015. 8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수십개의 점포가 전소되어 5억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아진 구조물과 건물들이 9개월간 방치되어 있었고 화재 잔재물은 상점과 노점의 차양골격으로 사용되었던 철근과 파이프가 노출되어 행인들이 실수하면 찔려서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이후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높아지는 전염병 발생 위험,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한 악취, 화재지역 우범지대화 우려 및 심각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와 지속적인 민원, 더욱이 장마철을 앞두고 화재 잔재물이 하수구를 막고 있어 폭우가 내리면 그 주변은 물바다로 변하게 될 것이며, 불어난 물은 인근 상가를 침수시켜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2차 재난발생 위험이 명백하게 감지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화재 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96명에 이르는 소유자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판단한 시당국은 마냥 기다리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며, 무사안일과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소극행정의 전형이라 판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및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은 물론 화재 잔재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가목의 규정대로“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 2천 8백만원을 긴급 투입해 화재 잔재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해 2차 재난 예방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도“사유시설이라 해도 소유자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어 취하는 긴급한 조치는 제74조 제1호“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할 사안을 두고 공직선거법 협의로 고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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