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구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내 납부하세요”
작성일 : 조회 : 1,422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파일
  재산세 6만4천건, 147억원 부과…8월 1일 기한내 납부 당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4천건, 14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발송이 시작됐으며,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8월1일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기존 가상계좌납부(무통장입금또는계좌이체),인터넷납부(www.wetax.go.kr/www.giro.or.kr),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신용포인트 납부 등 편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할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031-550-2020으로 전화하면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으로써 납세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이 3% 추가될 뿐 아니라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자칫 불이익이 뒤따름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