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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임대차분쟁..그 해결책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인천광역시)
작성자 : 황은혜 작성일 : 조회 :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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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임대차분쟁..그 해결책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지역 : 경기도,인천광역시)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7차 조정부회의 열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이달 13일 10시 30분 제7차 조정부회의를 열고 7건의 조정서를 심의 의결하고 2건의 화해취하와 9건의 취하 등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수원 조정위원회에 13일까지 접수된 137건중 64건이 조정개시되어 50건이 종결됐고, 이 가운데 41건이 조정 성립돼 82%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접수된 137건의 유형별 사건은 임차인 신청 보증금반환 91건에 이어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이 15건, 임대인 신청 건물인도가 13건, 유지,수선의무가 11건, 계약갱신,종료, 임대차기간과 계약이행 해석 및 중개사보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 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615건이 접수된 가운데 조정개시 후 178건이 종결됐고, 이중 73%인 130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성립된 130건의 신청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 소요일수는 평균 30.2일로, 지난 해 법원의 1심 단독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었던 187.5일에 비해 6분의 1 정도로 단축됐다.
조정성립 사건에 대해 신청자들이 부담한 평균 조정수수료는 1만2천원으로, 동일 사건을 법원 소송으로 처리했을 경우 소요비용인 31만8천500원에 비해 3.7%의 수준이었으며,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용 면제 비율도 63%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00일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분쟁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조정위원회가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조정 성립을 통한 문제 해결률도 운영 초기 성과로는 높은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수원 조정위 사무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10, YM빌딩 3층(원천동), 전화: 031-8007-3430)을 방문하거나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블로그(http://blog.naver.com/leasingmediation/221107679184)에서 조정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하므로 누구나 손쉽게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지난 5월30일 처음 문을 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지부를 시작으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5개 지부가 개소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이용하면 세입자와 집주인간 집수리 문제, 보증금 반환,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지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