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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를 선도하는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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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를 선도하는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개소한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3개월간 95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돼, 그 중 28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위원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조정위는 판사출신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 조사관과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접수사건의 70%이상이 면제를 받았고 최대 10만원에 불과하다. 보증금 또는 조정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다. 접수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유지.수선 의무, 계약의 갱신.종료, 계약의 이행.해석에 관한 사건 순으로 많았다. 또 접수사건을 신청인 기준으로 보면 임차인 75건, 임대인 20건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차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신청 건이 더 많았다.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과 아주대병원 사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옆[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10, YM빌딩 3층(원천동)]에 위치하고 전화(031-8007-3430)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네이버블로그 수원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blog.naver.com/leasingmediation/221107679184) 를 통하여 누구나 손쇱게 조정서식을 내려받아 조정신청에 활용할 수 있다.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법률복지를 선도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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