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1차 방역지원금」 및 「2차 방역지원금」이의신청 접수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파일 | |
「1차 방역지원금」 및 「2차 방역지원금」이의신청 접수 안내 □ (이의신청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이의신청 방법) -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후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결정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서식1> 및해당 증빙서류 제출·신청 *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예약방법(택일) : 1)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 (기간) 온라인 신청(4.13 (수) ~4. 27(수)), 예약 후 방문신청(4.20(수) ~4. 27(수)) * 방문신청 예약은 4.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신청문의)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