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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작성일 : 조회 : 486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김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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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구리사랑카드 거래 거부·차별 대우 등 신고 가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의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이상거래 가맹점 목록 추출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대상업소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구리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사항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단속기간에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구리사랑카드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 550-2275/2289) 또는 구리시 소비자 상담센터(031-556-9898), 경기도 콜센터(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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