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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2차e-편한세상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작성일 : 조회 : 1,514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파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흡연시 과태료 7만원 부과 담배연기 퇴출’

 

 구리시보건소는 인창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를 관내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인창 e-편한세상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필로티, 놀이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3개월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9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21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인창2차 e-편한세상 아파트는 입주민 67.3%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받게 되었으며, 금연구역 자체 관리 계획을 통하여 매주 1회 금연권고 방송을 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 모두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 홍보물을 지원하고, 입주민 중 10명 이상의 금연 결심 자가 있을 경우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해당 단지를 방문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연아파트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하여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실시 및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체성분측정, 운동처방, 영양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어 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구리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인창 2차 e-편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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