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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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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박현성 작성일 : 조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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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금액
- 1마리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 // 실지원금 최대 15만원

○ 지원항목
-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펫보험가입비* 등

○ 지원대상
- 구리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6개월이내에 입양했거나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조건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의 ‘입양예정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방법
-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신청 (방문, 팩스, 메일)
1) 방문: 구리시 경제재정국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별관 1층 산업지원과)
2) 팩스: 031-550-2598 (팩스 전송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 필수)
3) 메일: NEULFUM9@korea.kr (담당자 행정메일)

○ 구비서류
①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② 입양비 청구서(서식2)
③ 통장사본
④ 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서식4, 서식5)
⑤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문의: 구리시 경제재정국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 031-55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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