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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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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종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평가결과 공개 등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12.30. 고시, '22.3.1. 시행) ○ 주요 내용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제3조, 제11조)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의무화는 '23년 1월 시행 -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별표 1, 4, 5, 6) - 낙찰자가 탈락한 경우, 2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1조, 제29조) - 타법 개정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지침 현실화(제11조 등)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1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