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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 장남숙 작성일 : 조회 : 571
첨부
저는 동원 베네스트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2021년 12월1일 부터 오전 10시~13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건강검진. 보건증 ,호적등본등,성범죄조회 원장님이 원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여 4대보험 및 퇴직 급여가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줄 알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에 지역의료보험이 3개월 미납 통지세가 나와 원장님께 여쭤보니 누락된것 같다고 하시면서 의료보험이야기를 회피하시면 의료보험비 얼마인지 애기하라고 하시면서 대납 주겠다고 하시고 4월부터는 될것 이라고만 하셔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 출근하니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퇴사를 말하시려면 최소한 한달전애 말씀하겨야 되는걸로 아는데 하루전애 말씀하시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주5일 에 15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을 포함 73만원정도 가 급여로 들어와야 하는데 저는 687.890원을 어린이집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고 원장님 이름으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4대보험 이가입자인데 왜 세금을 제하고 687.890원을 입금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고 어린이집 조리사가 아닌 외부인으로써 아이들 음식을 만들어 조고 있었네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하루전에 퇴사를 시키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권고사직 시
한달전에 미리 애기를 하지 않을 시 3개월 치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십만원만 주시고 끝내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십만원을 돌려 드리고 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전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만 바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에 하루하루 행복해하며 지났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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