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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친화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작성자 : 안은미 작성일 :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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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친화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지속 거주 돕는 조항 신설 및 정비


구리시(백경현 시장)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견 없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2월 13일 제정됐다.

구리시 치매안심센터는 그간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및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의 기회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주력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 중 43.8%가 치매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거부감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60.2%),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 ▲치매환자를 비하하는 느낌(7.6%)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런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으로 인해 해당 질병의 실태를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해 치매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0년 15.7%에서 2040년 34.8%로 2배 증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2020년 10.3%(약 84만 명)에서 2050년 15.9%(약 302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리시는 치매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치매친화환경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행 관련 지침으로는 근거가 미비해 시에서 관련 조례에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제7조 제2항 제2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확산,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안심마을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 등의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사항(제7조의2 ~ 제7조의8)도 신설했으며,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시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치매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치매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시발점으로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환경이 구리시에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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