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뇌사 또는 사후 장기 및 인체조직을 희망등록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대가없이 이웃과 나눔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증 희망등록 방법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말하며,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등록 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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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기증희망등록 |
등록기관 방문등록 |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인근의 등록기관(구리시보건소 031-550-8836)을 방문하여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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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 ☎ 031-550-8836, 8655, 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