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치아를 위한 생활수칙!

  • 1하루에 두번이상 이를 닦는다.(식사후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이를 닦는다)
  • 2당분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고 금연한다.
  • 3충치예방을 위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이용한다.
  • 4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는다.
  • 기간
    연중
  • 대상
    1~6급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취약계층 주민(의료보호 1, 2종),
    초중고 특수학급 학생
  • 신청방법시설 및 보건(지)소 방문 및 전화 예약
  • 내용 구강검진 및 상담,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위생관리 교육 등
불소도포 후 30분간은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주기로 불소도포를 하는 것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이미지1
장애인/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이미지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0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