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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서비스관리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해 드립니다.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입금일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주민등록 기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 치매진단 받으신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분(상병코드 F00-FO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분들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약 처방전(당해연도에 발행)또는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진단서
  • 대상자 방문 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대상자 외 보호자(신청서 작성) 방문 시 추가서류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기준120%

(단위 : 원)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620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강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1577-10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생활과
  • 전화번호 031-550-8865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