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서비스관리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해 드립니다.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입금일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주민등록 기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 치매진단 받으신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분(상병코드 F00-FO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분들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약 처방전(당해연도에 발행)또는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진단서
- 대상자 방문 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대상자 외 보호자(신청서 작성) 방문 시 추가서류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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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
지역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강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