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서비스관리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해 드립니다.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입금일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주민등록 기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 치매진단 받으신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분(상병코드 F00-FO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분들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약 처방전(당해연도에 발행)또는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진단서
- 대상자 방문 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대상자 외 보호자(신청서 작성) 방문 시 추가서류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기준120%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가입자 | 95,620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179)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
지역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32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강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