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서비스관리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해드립니다.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입금일은 3개월 이상 소요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해드립니다.
- 주민등록 기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 치매 진단 받으신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분(상병코드 F00-F03, G30-G31 중 하나 이상 포함)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분들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약 처방전(당해연도에 발행)또는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진단서
- 대상자 방문 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대상자 외 보호자(신청서 작성) 방문 시 추가서류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기준140%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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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118,821 | 196,177 | 252,203 | 311,031 | 354,964 | 407,092 | 461,699 | 506,004 | 552,230 |
(134,208) | (221,582) | (284,863) | (351,310) | (400,932) | (459,810) | (521,489) | (571,532) | (623,744) | |
지역가입자 | 46,072 | 133,680 | 196,416 | 269,976 | 320,449 | 382,076 | 447,279 | 496,008 | 545,970 |
(52,038) | (150,992) | (221,852) | (304,938) | (361,947) | (431,555) | (505,202) | (560,241) | (616,673)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강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