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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의 목적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사업안내

  • 사업대상
    관내 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
  • 사업기간
    연중
  • 검사내용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 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
    •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및 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
  • 검진장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 참고
  • 검진비용해당 차수 기간 내 무료
  • 신청방법
    • 검진 전 사전예약 필수
  • 시행방법소아과 전문의 검진 및 상담
  • 문의지역보건팀(☎031-550-8694)
  • 준비사항
    • 건강in 사이트( http://hi.nhis.or.kr) 접속, 문진표 및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저장 후 검진기관 방문(공인인증서 필요)
    • 검진차수 및 웹서비스 문의 : 국민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94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