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의 목적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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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관내 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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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연중(예산소진시)
- 검사내용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 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
-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및 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
- 검진장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 참고
- 검진비용해당 차수 기간 내 무료
- 신청방법
- 검진 전 사전예약 필수
- 시행방법소아과 전문의 검진 및 상담
- 문의지역보건팀(☎031-550-8694)
- 준비사항
- 건강in 사이트( http://hi.nhis.or.kr) 접속, 문진표 및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저장 후 검진기관 방문(공인인증서 필요)
- 검진차수 및 웹서비스 문의 : 국민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