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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형/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24.2.1자로 체외수정 종류별(신선배아↔동결배아) 횟수제한 폐지 및 4회 추가 → 체외수정 총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23.7.1자로 경기도 난임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 → 구리시 모든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법률혼 혹은 사실혼 관계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소득기준

[정부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경기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2024년)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리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방문 (사실혼의 경우 최초1차 신청은 방문신청 필수)

온라인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신청일자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단 배우자 동의 완료가 늦어지는 경우 신청일자는 동의일자가 됨)

□ 제출서류

  1. 1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2.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3. 3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각 최초 1회에 제출)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4. 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5. 5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 분리시 각각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6. 6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7휴직일 경우 :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8. - 무급휴직 : 무급 휴직증명서 제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 증명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날인) 제출

□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1. 1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2. 2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양식다운 : 민원안내→각종민원서식→모자보건관련서식)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상에 1년 이상 동거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3. 3 보조생식술 동의서(양식다운 : 민원안내→각종민원서식→모자보건관련서식)

□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 지원금액 내 시술비 잔액시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 가능(난임 관련된 사항만 가능)
  •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 후 지급되므로 한 달이상 시일이 소요될수 있음
    1. 1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2. 2난임 시술확인서
    3. 3처방전 각 1부
    4. 4약제비 영수증 각 1부
    5. 5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