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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당사자에게 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단 지원금 해당없음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 지원내용
    1. 1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액 상한범위 내
    2. 2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3. 3지원금액 : 2022.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2023.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2023.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1. 1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2.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3. 3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시술용-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가 발급)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4. 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5. 5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 분리시 각각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6. 6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7휴직일 경우 :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1. 11개월 이상 휴직중
    • 무급휴직 : 무급 휴직증명서 제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 증명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날인) 제출
    급여 명세서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 (월별소득액 구분, 직인날인)
  2. 2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 외의 기타 상황에도 지원대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제출서류

  1. 1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2. 2난임 시술확인서
  3. 3처방전 각 1부
  4. 4약제비 영수증 각 1부
  5. 5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안내

내국인 사실혼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안 되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 필요(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가능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 불가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9
  • 최종수정일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