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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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24.11.1.자로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법률혼 혹은 사실혼 관계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소득기준
- [정부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경기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2024년)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4. 1. 1 ~ 2024. 12. 31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시술종류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범위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사실혼의 경우 최초1차 신청은 방문신청 필수)
- 온라인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신청일자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단 배우자 동의 완료가 늦어지는 경우 신청일자는 동의일자가 됨)
제출서류
- 1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3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각 최초 1회에 제출)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 4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5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 분리시 각각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6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7휴직일 경우 :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무급휴직 : 무급 휴직증명서 제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 증명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날인) 제출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 1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
2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양식다운 : 민원안내→각종민원서식→모자보건관련서식)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상에 1년 이상 동거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3 보조생식술 동의서(양식다운 : 민원안내→각종민원서식→모자보건관련서식)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 지원금액 내 시술비 잔액시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 가능(난임 관련된 사항만 가능)
-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 후 지급되므로 한 달이상 시일이 소요될수 있음
- 1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 2난임 시술확인서
- 3처방전 각 1부
- 4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5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