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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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당사자에게 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단 지원금 해당없음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 지원내용
- 1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액 상한범위 내
- 2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 3지원금액 : 2022.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2023.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1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3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시술용-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가 발급)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 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5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 분리시 각각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6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7휴직일 경우 :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 11개월 이상 휴직중
- 무급휴직 : 무급 휴직증명서 제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 증명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날인) 제출
급여 명세서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 (월별소득액 구분, 직인날인) -
2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 외의 기타 상황에도 지원대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제출서류
- 1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 2난임 시술확인서
- 3처방전 각 1부
- 4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5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안내
내국인 사실혼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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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안 되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 필요(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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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가능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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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