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결정이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여부를 스스로 사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기관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
구리시보건소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 031-550-8836 | 평일 2~4시 구리시 관내시민 사전예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 구리시 갈매중앙로 86(갈매동) | 1577-1000 | 사전 연락 후 방문 |
느티나무 의원 | 구리시 건원대로 36(인창동) 화성골드프라자 2층 | 031-555-8004 | 매일 10시, 3시 당일 방문 |
안내업무 운영시간 및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요망
작성 시 유의사항
- 1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자 본인을 확인합니다.(신분증 지참)
- 2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 ☎ 031-550-8836, 8655, 8656